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팰리세이즈파크 재산세 조금만 오른다

200불 이상 인상서 대폭 축소
전년 대비 약 70불 오를 전망
주택·교육 합해 평균 8033불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 재산세가 소폭 인상된다. 당초 주택 소유주 당 평균 200달러 넘게 인상이 추진됐다가 대폭 축소된 것이다.

26일 타운의회는 2018~2019회계연도 행정 예산안을 재상정했다. 당초 의회는 지난 4월 예산안을 상정했다가 지난달 회의에서 재산세 인상폭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부결한 바 있다. 이에 이달 회의에 새롭게 고친 예산안을 상정한 것.

재상정된 행정 예산안은 2324만8386달러 규모로 책정됐다. 이에 따른 주택 소유주의 평균 재산세는 3306.81달러로 전년 대비 2.54달러 낮아 사실상 동결된 셈이다.

행정 예산과 별도로 책정되는 교육 예산에 따른 재산세 인상분을 합산하면 2018~2019회계연도에 팰팍의 주택 소유주는 평균 8033달러의 재산세를 내게 되며 이는 전년 대비 약 70달러 오르는 것이다.



크리스 정 팰팍 시의원은 "새 타운홀 이전을 대비하기 위한 자본금 부문을 크게 축소해 예산안 규모를 줄였다. 재산세 부담이 휠씬 덜한 새 예산안을 상정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예산안은 오는 7월 2일 오전 9시 열리는 타운의회 특별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계획이다.

당초 팰팍 예산안은 지난 5일 예비선거를 앞두고 정치 쟁점이 됐었다. 예비선거에서 대결한 제임스 로툰도 시장과 크리스 정 팰팍 시의원은 재산세 인상의 책임이 서로에게 있다며 공방을 펼쳤다. 결국 지난달 타운의회는 재산세를 낮춘 새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고, 현실화됐다.

한편 이날 타운의회는 갑작스러운 추진으로 논란이 됐던 팰팍 경찰 간부 증원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정 의원은 "간부만 증원하는 것이 아니라 순찰 경관 3명을 새로 충원하는 내용을 조례안에 새로 포함시켰다. 순찰 경찰 인력이 늘게 되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례안 통과 배경을 밝혔다.

이 외에 팰팍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당초 팰팍 정부는 욜란다 라코비노 시의원으로부터 위협적인 언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그를 형사 고발한 이중언어 담당 직원 신디 가드너를 포함해 타운홀 시설관리직을 맡고 있는 빈센트 카노베일, 데이비드 로렌조 행정관 등 3명에게 징계 논의를 위한 'RICE 통보'롤 보내 논란이 됐다. 그러나 26일 타운의회는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이들에게 어떠한 징계 조치도 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들 중 일부 직원의 해고 등이 논의되기는 했지만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향후 보직 이동 등의 논의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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