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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학교 주변 과속 감시카메라 '구사일생'

연장안 주 상원 통과 무산으로 중단 위기
쿠오모 주지사, 행정명령 발동 '심폐소생'
뉴욕시, 효력 상실 기간 적발 차량에 티켓

법적 효력을 잃어 정상적인 티켓 발부가 일정기간 이뤄지지 않았던 뉴욕시 학교 주변 과속차량 감시카메라가 오는 9월 4일을 기해 재가동 된다.

학교 주변 감시카메라는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근거해 운영돼 왔으나 지난달 법안 효력이 만료됐다. 연장안이 지난 6월 주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선 무산돼 내년 1월까지 운영 중단 위기에 놓였었다.

그러나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27일 감시카메라 운영을 지속시키는 행정명령을 발동시켰다. 이에 따라 뉴욕시 공립학교가 개학하기 하루 전날 시 전역 140개 스쿨존에 설치된 카메라들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게 됐다.

행정명령 발동으로 뉴욕시는 주 차량국에 입력된 감시카메라 적발 기록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지난달 법적 효력 상실 후 적발됐던 차량에 대한 티켓 발부 업무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법적 효력은 상실했지만 카메라는 계속 가동됐었고, 제한속도 위반 차량들에 대한 사진 촬영을 계속 됐었다. 하지만 법적 효력 상실 기간에 적발된 차량들에 대해선 티켓을 발부할 법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단속이 이뤄지지 않은 셈이었다.



시의회는 쿠오모 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티켓 발부 권한을 확보함에 따라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시정부가 필요한 법적, 행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서명 후 "매우 다급한 상황이지만 주상원은 정치적인 이유로 연장안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생명, 특히 어린이들을 위협하는 사안을 정치적 이유로 미루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속 차량 감시카메라는 학교 주변에서 제한속도 시속 25마일을 어기는 차량을 적발하고 벌금 50달러 티켓이 발부된다. 설치 후 학교 주변 차량들의 감속 효과가 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에서 설치 지역 확대를 요구해왔다. 이에 설치 학교 수를 현재의 두 배가 넘는 290개 교로 늘리고 카메라 설치를 학교 입구뿐만 아니라 반경 0.25마일 내 주변 도로로 확대하는 법안이 주 의회에서 추진되기도 했다. 하지만 주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시장이나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하는 법안마다 제동을 걸면서 확대 법안은 물론 감시카메라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연장안 처리도 무산됐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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