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 머피 주지사는 27일 오후 공식발표를 통해 지난 6월에 주 상하원을 통과한 1회용 비닐봉지 유료화 법안에 거부권(Veto)을 행사한다고 발표했다.
주 상하원이 통과시킨 해당 법안에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비닐봉지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사용자들에게 개당 5센트씩을 부과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와 함께 종이봉지도 5센트씩 유료화 하는 한편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스티로폼(styrofoam) 또는 폴리스티렌(polystyrene) 포장용기 사용도 금지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그러나 머피 주지사는 이 법안이 통과된 직후 비닐봉지 유료화 법안으로는 환경오염을 막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비닐봉지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개당 5센트씩을 부과한다 해도 그 동안 봉지 사용에 익숙한 소비자들 경우 대부분 소액을 지불하고 예전처럼 사용함으로써 바다와 호수 오염, 토양 황폐화, 처리가 어려운 쓰레기 증가, 하수시설 막힘 등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머피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 발표가 나온 뒤 주의회에서는 공화와 민주 양당 의원들 사이에서 기존에 상정됐던 유료화 법안을 수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비닐봉지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거나 또는 사용료를 5센트에서 10센트 또는 그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 등이다.
결과적으로 뉴저지주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셈이다. 그러나 미국 50개 주 가운데 규모 면에서 17위에 해당하는 뉴저지주 플래스틱 산업의 몰락 가능성이 변수이기는 하다. 최근 주정부와 주의회,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비닐봉지 사용금지 움직임이 현실화되자 관련 업계에서는 "우리는 공해물질을 생산하는 악덕업자들이 아니다"며 "비닐봉지 등의 사용을 금지하면 1만8000명에 이르는 관련산업 종사자들의 직업은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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