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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이민자 체포 증가세

대규모 검거 작전
4월부터 세 차례

뉴저지주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자 체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거비르 그루월 주 검찰총장이 최근 내년부터 ICE의 구금연장영장(detainer)을 로컬 사법당국이 존중하지 말도록 하라는 지침을 하달해 귀추가 주목된다.

ICE 산하 추방단속팀(ERO)은 지난 4월부터 세 차례의 대규모 단속으로만 190명의 이민자를 체포하는 등 단속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그 결과 지난 회계연도에는 3300여 명의 이민자가 체포되는 등 체포 인원이 전년 대비 무려 4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ICE 측은 주 단속 대상이 성폭행, 가정폭력, 음주운전(DUI), 아동학대 등 중범죄 전과자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80%가 전과자였다고 밝혔지만, 이민자 권익단체나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 등이 발표한 자료에서는 3분의 1에서 절반 가량의 체포 이민자가 단순 이민법 위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9일 그루월 검찰총장이 내년 3월부터 로컬 경찰의 비협조 방침을 밝힘에 따라 ICE 뉴왁 지부 등의 이민자 단속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돼 이민자 체포 건수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다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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