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한국 입국자 2주간 격리
무증상자 포함해 27일부터
증상자는 공항서 선제 격리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브리핑에서 “미국의 경우 유럽보다 인구 대비 확진자 수나 입국자 대비 확진자 수가 다소 낮으나 다른 국가에 비해 입국자 중 확진 환자가 많고 증가 속도가 빠르다. 입국자 수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발 입국자 중 증상이 있으면 공항에서 선제 격리돼 진단검사를 받는다. 음성이 확인돼야 입국 검역을 통과할 수 있다. 무증상인 경우는 집으로 가 2주간 격리하고 증상이 생기면 검사를 받게 된다. 윤 반장은 “증상이 없는 내국인과 장기 체류 목적 외국인은 2주간 자가격리 조치하고 이 기간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진단검사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항에서부터 격리통지서가 발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수본 홍보관리반장은 “만약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지역에서 이탈하거나 다른 개인적인 용무를 보다 적발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욱 기자 ppangshu@joongang.co.kr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