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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취업 지원자 마리화나 검사 금지

지난해 시의회 통과 조례
16일부터 본격 시행돼

뉴욕시에서 기업이 취업 지원자에 대해서 마리화나 사용 여부를 검사받도록 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같은 내용은 16일부터 시행된다.

단, 경찰·보육·의료·상업용 운전을 포함한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검사를 채용과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가 인정된다.

또한 이 조치는 기업이 현재 근무하는 직원에게 마리화나 사용 여부를 검사받도록 하거나 이 검사결과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은 직장내 마리화나 등 마약류를 반입하거나 흡입 후 출근한 직원에 대해서도 여전히 징계할 수 있다. 즉 약물없는 일터를 유지하기 위한 기업의 규정이나 시행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이 조례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구직자를 업무수행 능력보다 사적인 행동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정치인과 시민단체 등은 기업이 마리화나의 사용 여부가 해당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조례는 시의회에서 작년에 통과됐다. 네바다주에서는 뉴욕에 이어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미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단 기호용 마리화나 흡연이 합법인 네바다주와는 달리 뉴욕에서는 치료용 이외의 마리화나 사용은 불법이다.

현재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치료목적의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11개 주에서는 기호용도 합법이다.

마리화나를 치료용으로 사용한 후 양성반응이 나와 해고되거나 고용이 취소된 사람들이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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