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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서 마리화나 소지·배포하면 50불 벌금

강력 형사처벌 대신 경범 처분
합법화는 11월 주민투표서 결정

뉴저지주가 마리화나 합법화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됐다.

뉴저지 주하원 커뮤니티개발업무위원회(Community Development and Affairs Committee)은 지난 15일 앞으로 마리화나를 2온스 이하 소지하거나 배포하다 적발될 경우 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뉴저지주는 마리화나를 소지하거나 배포하다 체포되면 양에 따라 최장 18개월 징역형에 처하거나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형사범죄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벤지 윔벌리(민주.퍼세익) 주하원의원 등은 이 법이 시행되면 흑인들이 상대적으로 마리화나 관련 범죄로 많이 체포되는 인종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관계자들은 마리화나 소지 및 배포가 형사범죄가 아닌 민사적 경범으로 처리됨으로써 마리화나 사범으로 체포됐던 흑인과 청소년 등이 직업선택.대학진학.주택구입.융자신청 등을 할 때 형사범죄 기록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뉴저지주는 오는 11월에 열리는 본선거에서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 할 것인가에 대해 주민투표를 할 예정이다. 투표에서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화되면 이번에 주하원 위원회를 통과한 법은 효력이 상실되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50달러 벌금 부과 처분은 지속되게 된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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