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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PD, 중요 사건 체포 과정 대중에 공개한다

용의자 사망·중상 시 보디캠 영상 30일내 공개
경찰 징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개혁안 발표
주지사, 뉴욕주 경찰도 보디캠 착용 의무화

뉴욕시경(NYPD) 경찰관이 체포 과정에서 용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힐 경우 30일 이내에 보디캠 영상을 반드시 공개하게 됐다.

16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경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구축하기 위한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NYPD 경찰관이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총을 발포해 총상을 입히거나 입힐 뻔한 경우 ▶테이저를 이용해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힐 경우 ▶물리력을 행사해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히는 사건이 벌어질 경우 30일 이내에 보디캠 영상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 규정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디캠 영상은 그동안 뉴욕시경 국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공개가 허용됐었다.

해당 보디캠 영상들은 숨지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의 가족 등에 우선 공개된 후 뉴욕시경 유튜브에(YouTube) 등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드블라지오 시장은 17일 성명문을 통해 보디캠 영상 공개 의무화를 포함한 NYPD 징계제도 개혁안을 추가로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뉴욕시경 경관이 체포 과정에서 중상을 입힐 경우 시경국장이 48시간 이내에 해당 경찰관의 직무 변경·정직처분 여부를 판단하도록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NYPD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수사과정에 큰 리스크가 있을 경우는 제외된다.



또 추가 발표된 개혁안에는 ▶향후 내부 징계 관련 모든 결정사항과 합의사항을 공개 ▶모든 경찰 징계기록을 담는 대규모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경찰공권력남용조사위원회(CCRB)에서 착수하고 있는 약 1100건의 내부 징계사항에 대한 정보 공표 등이 포함됐다.

한편, 뉴욕주경찰에도 보디캠 착용이 의무화됐다.

16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S 8493/ A 8674)에 서명하면서 모든 뉴욕주 경찰관에 보디캠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모든 뉴욕주 경찰관은 순찰에 나설 때 보디캠을 착용해야 하며 현장에서 사람 또는 상황에 직면하기 위해 순찰차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녹취를 시작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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