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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정부, 미성년 음주 단속 강화

존스비치 등 유명 콘서트장 및 해변서
위조신분증 사용 주류 구입 적발 나서

뉴욕주정부가 위조신분증을 제시하고 콘서트장·해변 등에서 판매하는 술을 마시는 미성년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19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날부터 롱아일랜드 존스비치를 포함 유명 콘서트장 및 해변에서 미성년자 음주를 단속하기 위해 뉴욕주경찰·주류국(SLA)·차량국(DMV)이 협력해 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주류를 사는 미성년자와 파는 업주 모두이며 특히 가짜 신분증을 이용해 주류를 구입하는 미성년자들을 적발하는 것이 주 목표다.

주지사는 “뉴요커들이 코로나19를 어렵게 이겨냄에 따라 라이브 음악공연을 즐길 수 있게 됐다. 모두가 책임감 있게 공연을 즐길 것을 바란다”라면서 단속 강화를 통해 안전한 공연 문화를 만들고 미성년자의 음주를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지사에 따르면 2019년 주전역에서 위조신분증이나 타인의 신분증으로 주류를 구입하다 적발된 경우는 1016건으로 이 중 918명으로부터 위조신분증을 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조 신분증으로 적발된 21세 미만 미성년자는 최소 90일에서 최장 1년간 운전면허증이 취소된다.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소홀이 한 채 주류를 판매한 업소는 첫 적발 시 1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며 이후 더 많은 벌금 또는 주류면허 정지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뉴욕주 알코올·마약중독서비스국(OASAS)은 청소년 때 음주를 하는 사람은 ▶자동차 사고 또는 알콜 중독 ▶폭행 또는 성폭력 피해 또는 가해 경험 ▶마약이나 도박에 빠지는 경향이 음주를 하지 않는 사람보다 크다고 전했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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