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시 단기 임대주택 규제 강화…본인 거주 주택서만 임대 가능
타지서 투자나 세컨드 홈 불가
시의회가 지난 16일 통과시킨 ‘단기 임대주택사업 규제안’에 따르면 샌디에이고 시에 거주하는 주민만이 자신의 집을 휴가철 같은 특정 시즌에 한해 단기적으로 렌트해 줄 수 있게 된다. 본채 외에 별채에 한해 단기 렌트를 허용하는 이 새 조례에 따르면 타지 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의 단기 임대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셈이다. 또 단기 임대의 경우, 그 기간도 1년에 6개월로 제한된다. 즉 그 동안은 타지역 주민이 ‘세컨드 홈’ 또는 투자 목적으로 샌디에이고 시관내의 주택을 구입하고 이 주택을 단기적으로 임대해줘 수익을 올리는 것이 가능했었으나 앞으로는 불가능해진다는 의미가 된다.
케빈 팔코너 시장은 샌디에이고시 주민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외에 다른 한 채를 더 구입해 단기 임대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안을 내놓았는데 시의회는 이 제안도 기각했다.
새로운 규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단기 임대 사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야 하며 숙박세 증명과 네이버후드 사용 퍼밋을 받고 굿 네이버후드 규약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도 포함됐다. 또 하루 숙박 당 2달러 76센트의 관광세도 납부해야 한다.
로리 자프 시의원은 “시의원으로서 우리는 지역 외부의 투자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시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며 규제안을 찬성했다.
한편 단기 임대 전문 서비스업체인 에어비앤비는 이 같은 규제안의 통과에 대해 “샌디에이고 시의회는 시의 제정에 일익을 담당했던 수천명의 납세자에 맞서는 결정을 내렸다. 샌디에이고는 이미 100여년 동안 휴가지 렌탈의 중심지였지만 이 같은 결정으로 관광객들은 다른 지역으로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게 됐다. 향후 몇 달 동안 시의회와 조력해 좀더 나은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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