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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동 스쿠터 운영규제 강화될 듯

케빈 팔코너 SD시장 조례안 시의회 상정

청소년들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공유 전동 스쿠터의 운영규제가 훨씬 강화될 전망이다.

케빈 팔코너 샌디에이고 시장이 지난 14일 시의회에 제안한 관련 조례안은 도보객들로 붐비는 일부 지역의 전동 스쿠터 운행속도를 시속 8마일로 제한하고 전동 스쿠터 운영회사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현행보다 훨씬 강화된 규제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전동 스쿠터의 운행속도를 시속 8마일로 제한하게 될 지역은 ▶ 미션비치, 퍼시픽 비치, 라호야 비치의 보드워크 ▶ 스페니쉬 랜딩 ▶ 펫코 파크 ▶ 발보아 파크 ▶ NTC 파크 ▶ 미션베이 파크 등이며 다운타운 엠바카데로 및 마틴 루터 킹 주니어 프로메네이드 등은 아예 운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샌디에이고 시관내에서 전동 스쿠터 대여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은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시정부에 이를 증명해야 한다. 이 조례안에는 각 회사들의 대당 150달러의 수수료 납부를 의무화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팔코너 시장은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교통체증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이동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다 많은 공유 전동 스쿠터나 자전거가 시관내에서 운행된다는 점은 환영할 만 하나 이제는 이에 대한 보다 상식적인 규제를 고려할 때가 됐다”고 이번 조례안 상정의 의의를 강조했다.

시의회는 오는 20일 예정된 교통 및 사회간접자본 위원회 회의 때 이 조례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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