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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공제액 내년부터 1만 달러로 축소

올해 넘기기 전 미리 재산세 납부하려는 주민 많아
IRS, "재산세 납부는 납부서 받은 이들에게만 허용"

국세청(IRS)이 주민들의 재산세 납부는 오직 납부서를 받은 이들에게만 허용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전 공화당의 새로운 세제개혁안을 발의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서명함에 따라 이번 세재 개혁안에 포함된 내용 중 하나인 재산세 공제액 축소가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재산세 공제액이 1만 달러로 축소될 예정이라 올해를 넘기기 전부터 미리 재산세를 납부하려는 주민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비상이 걸린 국세청이 결국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게 됐다.

당국에 따르면 재산세를 현재 납부할 수 있는 주민들은 이미 IRS로부터 이미 재산세 관련 세금 평가서를 받은 주택 소유주들로,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주택에 대해 앞당겨서 재산세를 미리 납부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과거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시절 재무부 세금 분석가로 활동했던 현 인디애나대학 브래들리 하임 교수는 “만약 올해 IRS로부터 세금 평가서를 받았다면 납부일은 내년까지”라면서 “해당 재산세를 내년까지 납부하면 되며 여전히 이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킹카운티 등 주정부 당국은 내년 초 택스 롤이 마무리 될 때까지 해당 세금 평가를 시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킹카운티 당국은 앞서 세금을 주민들이 미리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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