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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핸드폰 사용 벌금 1천불

워싱턴주와 오리건주 경계인 컬럼비아 강 드로우 다리 중간에 쓰레기와 담배 꽁초를 버리면 1천 불이라고 경고판이 운전자들의 눈길을 끌어 왔던 오리건주가 지난 7월 1일자로 운전중 핸드폰 사용 적발시 1천불을 벌금을 부과하는 교통 안전 법안을 실시 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청 되고 있다.

2차 적발 시 2 천불, 3차 적발시 2, 5000 벌금과 사안이 따라 6개월 금고형 병행을 명시하고 있는 Safety Distric(ORS 811.507) Fact Sheet 는 운전자 핸드폰 사고 인명 피해를 막고 안전한 운전으로 차량 운행의 원활한 소통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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