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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정부 하루 10만불씩 벌금

워싱턴주 대법원, “기초교육 충분 예산 없어”

워싱턴주 대법원이 워싱턴주정부에 지난번 명령한 워싱턴주 기초 교육 경비를 충분히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하루 10만불씩 벌금을 계속 부과한다고 6일 판결했다.

워싱턴주 대법원은 원래 지난 2015년 8월13일부터 워싱턴주정부에 하루 10만불 벌금 명령을 내렸으나 그동안 잘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는 특별한 징계조치 보다는 계속해 하루 10만불 벌금을 부과하고 대신 주의원들이 오는 2017년 주의회에서 교육예산을 더 많이 배정하는 가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또 만약 그때에도 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추가 징계를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이유는 워싱턴주 대법원이 이미 워싱턴주정부에 명령한 워싱턴주 기초 교육 경비를 충분히 지불하도록 한 것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워싱턴주 대법원은 워싱턴주가 100만명 초등 학생들을 위한 기초 교육비를 지불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워싱턴주의원들은 예산부족으로 오랫동안 대법원이 명령한 기초교육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 토마스 아헤네 변호사가 “이번 법원 명령은 오랫동안 기한이 지난것”이라고 소송하기도 했다.

지난번 워싱턴주에 대한 소송은 교육구, 학부모, 교사 그리고 교육단체 등 이 연합으로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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