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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츠(Hertz) 금문교통행요금 과다부과로 피소

금문교이용 여행객들 ‘우롱당해’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의 필수코스는 단연 금문교이다. 하지만, 렌터카를 이용해 금문교를 이용할 때 다리통행료결제방법과 관련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현재 금문교 통행비 결제는 차 번호판 사전등록을 통한 후불제(Pay-By-Plate)나 패스트랙(Fastrak)으로만 가능하다. 지난 3월 1일 렌터카 업체 허츠(Hertz)와 결제대행파트너사인 American Traffic Solution사(이하 ATS)는 다리통행료 지불방식인 ‘Plate Pass’제로 고객들에게 과다요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SF시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허츠사는 렌터카를 이용해 금문교와 베이지역 다리를 이용할 여행객들에게 통행기본요금 외 하루당 편의비(Convenience fee)명목으로 4.95달러(최대 24.75달러)를 추가 부과했다. 예를 들어 렌터카를 5일을 빌려 금문교를 매일 지난다고 가정하면 요금부과는 기본통행료 37.5달러(7.50*5)에 편의비 명목의 5일분을 추가(4.95*5=24.75)해 총 62.25달러를 부과했고 만약 5일동안 금문교를 한번만 지났다고 가정 시 회당 7.50달러 다리통행료 외에 편의비 명목으로 5일을 모두 적용(4.95*5=24.75)해 총 32.25달러를 부과한 것이다. 다리를 1회만 이용했지만 편의비가 차량 렌트기간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다.

씨애틀거주 스테타니(50)씨는 2013년 SF로 여행왔다 허츠사 렌터카를 이용해 금문교와 인근 뮤어우즈(Muir Woods)를 방문한 후 받아본 청구서내역과 관련 BBB(Better Business Bureau)에 불만을 접수하기도 했다.

패소 시 허츠사는 가주비즈니스위반혐의로 건당 2,500달러로 최고 수백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렌터카회사처럼 허츠도 보험, 재급유, 어린이용 차시트, GPS 사용 등 추가 서비스에 대해 고객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하지만 정작 차를 픽업 시 고객들이 Plate Pass를 거부할 분명한 선택권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허츠는 렌터카 계약서에 Plate Pass를 이용하지 않을 시 통행료를 고객이 직접 낼 수도 있음을 명시해 두었다.

금문교 통행징수소는 2013년 3월이후 전자지불시스템으로 운영돼 현금결제징수대를 없앴다. 특히 샌프란시스코를 처음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나중에 허츠사가 청구한 렌터카 결제내역을 보고 황당해하거나 과다청구된 금액을 울며 겨자먹기로 결제할 수밖에 없었다

금문교관리당국 역시 현금수납 통행징수원이 배치되지 않아 렌터카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그나마 관리당국은 웹사이트를 통해 다리통행료지불관련 사전결제 혹은 통행 후 2일안에 전화결제 혹은 인근 현금결제가 가능한 장소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http://gocalifornia.about.com/od/casfmenu/qt/Golden-Gate-Bridge-Tolls-for-Visitors.htm

방문객을 위한 금문교 다리통행료 안내정보사이트

http://goldengate.org/tolls/rentaltollprograms.php

금문교 렌탈카 안내정보사이트



전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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