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몬트레이도 불체자 단속…수감자 체류신분 조회 프로그램 시행

북가주선 소나마카운티 이어 두번째

와인도시로 유명한 소노마카운티에 이어 몬트레이 카운티도 불법체류자 단속에 들어갔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몬트레이카운티도 수감자의 체류신분을 조회하는 ‘지역사회 보호(Secure Community)’ 프로그램에 가입했다고 9일 발표했다.

몬트레이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ICE는 그동안 한 달에 한번 또는 3주에 한번씩 관계자가 구치소를 방문해 외국인 수감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해왔다. 그러나 새 프로그램에 따라 앞으로는 수감 과정에서 채취하는 지문조회를 통해 체류신분을 조회, ICE에 통보하게 된다.

조사 결과 불체자이거나 추방대상 범죄 혐의로 체포된 영주권자는 추방조치를 밟게 된다.



ICE 남가주 지부의 버지니아 카이스 대변인은 “이제는 범죄자가 수감된 지 3~4시간이면 지문조회를 통해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며 “앞으로 이 지역에 불법 이민자들을 차단하는 효과적인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사회 보호 프로그램은 로컬 수사관이 수감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해 불체자이거나 추방대상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일 경우 연방 당국에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로컬 경찰은 범법자 수감시 신원조회를 위해 지문과 신원정보를 연방수사국(FBI) 범죄 데이터 베이스와 국토안보부(DHS) 데이터베이스인 자동생체신분조회시스템(IDENT)에 접속시켜 체류신분과 범죄기록을 조회하게 된다.

ICE에 따르면 현재 가주에서 지역사회 보호 프로그램에 가입한 카운티는 몬터레이 카운티를 포함해 LA, 샌디에이고, 벤투라, 임피리얼, 샌타바버러, 샌루이스오비스포 등 총 14곳으로 확대됐다.

미 전역에는 18개주 144개 정부가 가입한 상태다. ICE는 오는 2013년까지 미 전역의 구치소에 이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