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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보충’ 재판 연기…산호세 한인 이민사기, 8월12일로

산호세 한인 이민 사기 사건에 대한 공판이 다시한번 연기됐다.

17일 오전 연방 지방법원 산호세 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증거 보충수집을 이유로 재판 연기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차기 재판 날짜는 8월12일로 결정됐다. 재판은 지난 4월에도 연기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이번 사건은 투자이민(E-2)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허위 은행 잔고, 유령 사업체 등록 등 조작된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한인 변호사 등 6명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기소된바 있다.



이들은 한인상가 밀집지역인 산타클라라 엘카미노 리얼 선상의 변호사 사무실을 중심으로 E-2(투자비자), H-1(취업비자), 영주권 수속 등을 위한 허위서류 작성 및 접수 등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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