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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원 서류업무 ‘해결사'…'제일법무이민'

7월 한달간 서비스 20% 할인

'제일법무이민’이 31일까지 비자, 법무 등 각종 서류업무 서비스를 20% 할인한다.

'제일법무이민’은 영주권신청·갱신·재발급, 노동허가, 신분변경, 시민권 등과 관련 연방이민국에 신청하는 서류업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주 법원에서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직접 케이스를 진행하는 한인들의 서류업무를 돕고 있다.

특별한 문제없이 이민수속에서 필요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 또 분쟁 없이 합의·협의를 전제로 이혼, 입양 등을 진행할 경우, 복잡한 서류 서비스를 전문가로부터 제공받는 동시에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특히 다년간의 이민 및 법무경험을 쌓은 ‘제일법무이민’은 전문 법조인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 서류업무에서 실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구체적인 서비스 내역 및 비용 등에서 투명한 계약과 진행과정으로 고객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으며, 대부분의 서비스 가격리스트도 웹사이트(www.FirstLIS.com)에 공개돼 있다.

'제일법무이민’의 박하나 컨설턴트는 “익숙하지 않은 법원이나 이민수속을 제일법무이민을 통해 진행할 경우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라 법률 조언을 할 수 없지만, 법률 조언이 필요한 케이스는 할인된 비용으로 전문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주선해 드린다”고 말했다.

'제일법무이민’은 산타클라라카운티의 LDA(Legal Document Assistant) 및 가주 국무부(Secretary of State)에 이민컨설턴트로 정식 등록돼 있다.

▷주소: 1346 The Alameda #7-501, San Jose
▷문의: (408)462-1114.

남성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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