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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열린 가족이민 '바쁘다'

대기기간 크게 단축…변호사 상담 문의 급증

최근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본지 9월1일자 a-1면> 북가주 지역 이민전문 변호사 사무실에도 가족이민 문의 요청이 늘고 있다.

산호세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이베트 리 변호사는 “최근 이민 문호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상담을 요청하는 횟수도 과거보다 많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이민 변호사들도 한결 같이 최근 일감이 많아지고 있다고 대답했다.

◇5년 걸리던 절차 1년으로= 영주권 문호 발급 우선일자를 보면,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2순위A) 문호는 올해 1∼9월까지 무려 49개월이나 진전돼 2010년 1월 1일까지 열렸다.



이전까지 5년 이상 걸리던 수속이 1년이내로 줄어든 것이다.
또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1순위)도 올해 들어 20개월이 빨라졌다.
그동안 더디게 진행됐던 시민권자의 형제자매(4순위) 역시 최근 3개월새 13개월이나 앞당졌다.

◇245(i) 수혜자들 대거 몰려= 연봉원 변호사는 “특히 245(i)조항의 혜택을 받아 불법체류기록을 면제받았던 사람들이 8월부터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어 관련 문의가 크게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245(i)란 불체자 구제안으로 지난 2001년 4월 말까지 해당 불체자 중 가족이민·취업이민승인서 등을 접수하면 불체 기록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구비서류 미리 준비해야= 전문가들은 일단 자신이 신청 자격이 되면 이민신청(I-485) 접수를 되도록 빨리 할 것을 주문했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에는 문호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 이전에도 수차례 문호가 후퇴한 경우가 있었다.

천일웅 변호사는 “신청 자격을 갖춘 뒤에도 관련 서류를 잃어버려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들을 미리 챙겨주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남성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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