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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대학입학 불체자녀에 시민권

민주당 내주 상정

미성년자일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입국한 불법체류자 자녀들이 군복무를 하거나 대학에 입학하면 시민권을 허용하자는 이민법 개혁안이 민주당에 의해 추진된다.

민주당은 다음주 연방상원에 상정될 7250억달러 국방예산지출안에 소위 드림법안으로 불리우는 이민법 개혁조항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국방예산지출안에는 군의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는 동성애 정책을 폐지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공화당측의 반대에 봉착해 있는 상태다.
따라서 공화당측에서는 민주당의 이민법 개혁안 추진이 기왕에 통과되지 않을 법안에 얹어 놓음으로써 히스패닉 표를 얻자는 얄팍한 술수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이민권익단체들은 불체자 자녀 구제안이 법안으로 상정돼 표결이 이루어지는 것 만해도 진전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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