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불체자 추방재판 중단하라'…SF연방법원 판결

향후 케이스 영향여부 관심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대규모 추방 재판을 중단하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을 내려져 향후 관련 재판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항소법원은 3일 불법 이민자 케이스 관련 피고 50~100명을 상대로 한꺼번에 추방 재판을 진행한 애리조나의 연방법원에 대해 “연방 소송절차를 위반했다”며 이같은 재판의 중단을 명령했다.

판결문에는 “50명의 목소리를 동시에 들으면서 이를 개별적으로 명확하게 듣는 것은 성실한 판사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대규모로 추방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연방항소법원은 매년 2만5000여명의 불체자들에 대한 재판을 벌이는 애리조나주 투산 법원의 합동 재판에 대해 “이해할만하고 이유도 있어 보이지만 피고의 자백이 강제적인지, 자의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 개인에게 공개법정에서 자백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연방법 11조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최근 국경수비대에 서류미비로 체포돼 투산 법원에서 추방 재판을 받게 된 6명의 멕시코 이민자들이 변호사를 통해 개별적인 재판을 의뢰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다른 수 십명의 불체자들과 재판을 받자 이에 항의, 항소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이들을 변호한 제이슨 하난 변호사는 “개인별로 판결이 내려져야 함에도 50명에 가까운 피고들로부터 동시에 ‘예’ 혹은 ‘아니오’로 대답을 들은 것은 적절한 판결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항소법원은 대규모 추방 재판을 중단하라고 판결했지만 6명의 이민자 가운데 1명에 대해서만 판결을 뒤집었으며 나머지 5명에 대해선 “항의할 시도를 하지 않았다”며 유죄 판결을 유지하도록 판결했다.

문진호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