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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입국거부·재심사 속출…공항서 범죄·현금 기록 숨기면 적발

거주지 불명·입국 목적 달라도 대상

지난해 말부터 한국인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이 시행된 이래 입국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약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여행자가 증가하는 연말 시즌이 시작되면서 각 공항의 입국심사 및 수화물 조사를 강화시킨 가운데, 범죄기록을 누락한 채 사전 입국 허가를 받았거나 소지한 현금 액수를 보고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입국이 거부되거나 2차 심사를 받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프로그램 시행 전인 2008년 1∼10월 미국으로 출국한 67만7240명 중 입국을 거부당해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은 196명이었지만 시행 뒤인 2009년 1∼10월에는 61만7047명 중 361명으로 늘었다.

미주 최대 한인규모에 한인 방문객 수가 월등히 많은 LA의 경우 LA국제공항(LAX)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하루 평균 2∼3명이며, 애틀란타 하츠필드-잭슨국제공항 역시 일평균 2∼4명에 이른다.



아시아나항공 SF지점 양주환 대리는 “최근 LA와 북가주지역에서 한인여성들의 매춘 등이 대거 적발된 것 역시, 젊은 여성들의 무비자 입국이 깐깐해진 원인 중 하나로 보고있다”며 “불법행위를 위한 방문자들을 걸러내기 위해 단속을 깐깐히 하다보니 작성된 전자여행허가서(ESTA)와 다른 사례들이 적발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항공사 관계자들은 “대부분 사전 입국허가는 받았지만 입국심사과정에서 다른 기록 등이 발견돼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또한 관계자들은 “입국심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며 “한국에서 출발 전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할 때 범죄기록이나 이전의 비자관련 기록 등을 누락하거나 이민국이 갖고 있는 기록과 다른 답변을 할 때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비자가 거절됐던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국 심사 시 사실과 다른 대답을 하거나 체포 기록을 부정하는 경우 100% 입국이 거절된다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방문 목적에 위배되는 진술을 할 경우도 문제가 되고 있다.

무비자 입국의 경우 관광 목적으로 3개월 한도 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데 인터뷰 과정에서 장기 체류가 의심되는 등의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CBP관계자는 “관광이라고 입국 목적을 말해놓고 방문지도 모르는 한인들은 입국 목적이 의심돼 재심사를 받거나 자칫 입국이 거부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할 것”을 경고했다.

한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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