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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시민권 신청을 기다리는 중 해외 파견 된다면


영주권을 획득하고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획득한 경우 3년 후에, 나머지 경우에는 5년 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시민권 신청 가능한 시기를 기다리는 중에 회사 사정으로 해외 근무를 해야 할 일이 생겨 당혹함을 겪는 분들이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점점 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질문에 전반적인 답변을 드리고자 한다.

시민권 신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시듯 신청시점으로 부터 뒤로 거슬러 올라가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 3년 중 1년 반을, 나머지의 경우 5년 중 2년 반을 미국에 체류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또한 한번에 1년 이상 재입국 없이 계속 해외 체류를 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 한해 해외 체류를 1년 이상 하는 이들에게도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양식을 ‘N-470’라고 부른다. 먼저 이번 기사의 대상은 일반 회사의 직원이며 선교사나 미국 정부의 직원의 경우는 또 다른 특수 사항에 포함되어 이번 기사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린다.
또한 N-470의 효과는 1년 이상의 해외 장기 체류에도 불구하고 시민권 신청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며 해외 체류 기록이 마치 미국 체류와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영주권을 받고 2년간 미국내 체류를 했는데 해외 파견 업무를 2년 해야 한다면 N-470 를 신청함으로써 2년간 해외 체류를 해도 시민권 신청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으나 2년후 재입국해서 5년의 마지막 1년 중 6개월을 미국 국내 체류를 해야 자격 조건이 다 갖추어 진다.

독자중에 이 때 또 한가지 궁금할 수 있는 점은 그렇다면 N-470가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의 역할도 하는 것인가 일 것이다. 재입국 허가서는 그 목적이 영주권 카드의 여행증서로서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다른 효과를 가지며 반드시 따로 신청해야 한다.

이제 N-470 신청서를 위한 자격조건을 살펴 보자.
먼저 고용주는 미국 회사나 미국 시민권자여야 한다. 예를 들어 소유권이 50% 이상 미국인에게 있는 회사라면 가능하다.

둘째, 고용인은 영주권 획득이후 미국 체류를 해외여행 없이 1년 이상 했어야 한다. 요즘처럼 해외 출장과 여행이 잦은 시기에 이 자격조건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셋째, 고용주는 미국의 무역이나 상거래와 관련 업종이어야 하며 고용인은 이 목적을 위해 해외 파견을 나가야 한다. 무역과 상거래는 널리 해석되는 부분으로 비영리 단체 업무도 포함하며 보통 별 문제가 없다.
신청은 파견 전 또는 후에도 가능하며 한번 승인을 받으면 그 혜택은 신청자를 동반하는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주어진다.

시민권 신청은 여러 이유로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민 변호사의 관점으로 볼 때 영주권자의 신분 유지가 뜻하지 않게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은 자격 조건이 되는대로 빨리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다. 이 때 시민권 신청의 의사가 있음에도 해외 체류를 길게 해야 하는 경우라면 신청을 무조건 뒤로 미루는 것 보다는 N-470 처럼 시민권 신청 자격 조건을 포기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 )


쥬디 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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