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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교민-유학생 대상 입국심사강화

한국정부 “대마초 합법화 조치 대응 ---- 징역 4년형 엄벌”

사진설명 -
캐나다 전역에서 여가용 대마초 합법화 법안이 지난 17일(수)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국정부가 캐나다 교민과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입국 심사를 강화한다. 지난 19일 한인여성회 주관으로 열린 유학생-청소년 간담회에서 토론토 총영사관의 김해출 경찰영사는 한국의 대마사범 처벌 규정을 소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 경찰영사는 “대마초를 흡연, 소지, 유통한 대한민국 국적자는 거주하는 국가의 합법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된다”며 “캐나다 시민권자의 경우라도 대마초를 한국으로 운반하거나 한국에서 흡연할경우 동일한 법이 적용된다”고 당부했다. 특히 “한국정부는 캐나다에서 입국하는 여행객과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검문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간담회는 유학색 및 청소년 관계자들에게 대마초 합법화 범안의 주요 내용과 한국법상 처벌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송윤태 고문 변호사는 대마초 합법화의 주요 내용에 대해 소개했으며 캐나다 한인여성회의 박주연 팀장은 대마초흡연의 폐해에대해 강연했다. 현재 온타리오 주정부는 정부가 감독, 관할하는 온라인 매장을 통해 대마초를 판매하고 있으며 내년 4월 부터는 시중에 판매 업소를 개장할 예정이다 . 이와 별개로 한국정부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또는 유학생들이 대마초를 흡연한뒤 한국에 입국할 경우 현행 법에 따라4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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