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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투기 제재, 임대료 인상 억제”

온주, 부동산 시장안정 대책 시행
(임윤선 기자 james@cktimes.net)

온타리오주 자유당정부는 집값 폭등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고 아파트-콘도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렌트비 인상을 억제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20일 케슬린 윈 주수상은 투기세 도입과 렌트 규제법 확대 등을 골자로한 모두 16개 항목의 ‘주거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투기행위에 대한 제재로 앞으로 토론토에서 집을 구입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주택가격의 15%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현재 외국 국적인 영주권자는 제외된다 . (관게기사 3면)

이는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가 작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택취득세와 같은 세제로 토론토는 물론 해밀턴, 나이아가라, 키치너-워터루, 런던 등 서부와 베리, 오릴리아 등 북부, 피터보로, 오타와 등 전역에 걸쳐 적용된다.



토론토의 경우 외국인 구입자는 전체 거래건수의 약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밴쿠버의 경우 취득세 도입이후 거래량이 30~40%나 줄고 가격도 소폭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윈 주수상은 “집을 거주목적이 아닌 돈벌이로 삼는 투기행위로 집값이 치솟아 오르고 있어 서민들의 집장만이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다”며 “앞으로 주택시장의 동향을 주시해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토부동산업계에 따르면 3월말을 기준으로1년새 토론토집값은 무려 33%나 폭등했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주민 절대 다수가 “주정부가 나서 가격을 진정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윈 주수상은 이날 집값 대책에 더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아파트-콘도 임대주의 과다한 월세 인상과 관련 현행 규제법을 손질해 적용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렌트비규제법은 1991년 이후 지어진 임대건물을 대상에서 제외해 일부 임대주들이 이를 틈타 마구잡이로 월세를 인상하고 있어 세입자들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다.

일례로 지난달 토론토의 일부 콘도 임대주가 세입자들에게 렌트비를 100%나 올릴 것이라고 통고해 지탄을 받았다. 이와관련, 주정부는 규제 대상을 건축 시기와 상관없이 모든 임대건물을 포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매년 렌트비 인상폭은 물가상승률 이내로 묶인다. 존 토리 토론토시장은 “최근 엄청난 렌트비 인상으로 세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임대주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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