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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교사 직장복귀령 법안 확정

노조 “9월에 다시 실력행사”

온타리오주 자유당정부가 고교교사 파업사태와 관련해 주의회에 상정한 직장복귀령 법안이 28일 가결됐다.

이법안은 이날 열린 찬반투표에서 신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수당이 가세해 찬성 64대 반대 18로 통과됐다.

이에 앞서 노사중재위원회는 필, 듀럄과 서드버리 지역 교육청이 제기한 유권해석 신청에서 이 지역의 교사 파업을 불법으로 판정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고교들이 정상수업을 재개했으나 이번 유권해석의 유효기간은 2주일로 국한됐다.



자유당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직장복귀령 입법을 강행했으나 온주공립고교 교사 연맹은 오는 9월 새학기에 또다시 실력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해 노사분규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연맹측은 “직장복귀령 법안은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라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때가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맹측은 주정부가 교사들의 업무 가중을 고려하지 않고 교실 학생 정원수를 늘리려 한다고 불만을 표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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