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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취업 근로자에 영주권 부여

이민장관, 현행규정 대폭수정 시사

존 맥컬럼 연방이민장관은 외국인임시취업프로그램(TFWP)을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근로자들에 대한 영주권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맥칼럼 장관은 11일 방송 인터뷰에서 “영주권을 거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1970년대 중반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2000년대 초부터 단숙인력도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부작용이 크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으며 지난 2014년 당시 보수당정부는 정원과 자격 등을 엄격히 규제했다.

연방자유당정부는 지난해 11월 집권이후 이 프로그램을 손질해 외국 인력 유치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했으며 오는 19일 최종 개편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대서양 연안주의 농장주들과 수산물 가공업계가 일손 부족을 호소하자전체 근로자의 20%까지 외국출신의 단숙직 인력을 초청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재 이 프로그램 규정에 국내에서 일정기간 일을 한 근로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나 사실상 자격 조건 등이 매우 까다로워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관련, 맥칼럼 장관은 “현재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며 “그러나 절차와 자격 기준을 고쳐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성에 따르면 임시취업 근로자는 지난 2013년 38만명을 고비로 매년 줄어들어 현재는 10만여명에 이르며 이들중 대부분이 온타리오와 브리티시 컬럼비아, 알버타주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2006년부터 2014년 기간엔 50여만명이 국내에 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4년에 외국근로자 8천8백10명이 영주권을 받았으며 이중 75%가 숙련 인력자로 분류됐다. 노동계와 인권단체들은 “일부 고용주들이 임시 근로자들의 신분을 악용해 임금을 체불하거나 혹사시키고 있”"며 “이를 막기위해서는 이들에게 입국때 영주권을 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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