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결혼이민 의무규정, 내년에 폐지

‘2년 동거’ 올무서 해방

내년부터 결혼이민으로 입국한 배우자에 대한 2년간 조건부 영주권 규정이 사라진다.

최근 연방자유당정부는 입법공고를 통해 “내년봄쯤 관련 규정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규정은 지난 2012년 당시 보수당정부가 위장 결혼을 막는다는 이유로 도입했으며 배우자는 입국후 최소 2년간 초청자와 함께 거주해야 이후 정식 영주권을 받는다.



그러나 이민지원단체와 여성단체는 “주로 여성인 배우자는 이 규정으로 가정 폭력 등 학대를 당해도 2년간 초청자 곁은 떠나지 못하고 피해을 감수해야 한다”며 폐지를 촉구해 왔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자유당정부는 “결혼 초청 케이스의 대부분는 문제가 전혀 없는 가정을 이루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여성들이 학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성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기간 모두 5만 8천 2백 18명이 결혼초청으로 캐나다에 정착했으며 이들중 3백여명이 학대를 호소하는 이 규정을 면제해 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건수중 79%가 이유가 인정된다는 결정을 받아 조건부 영주권 대상에서 풀려났다.

이민성 관계자는 “ 이 규정에 예외 조항이 포함돼 있으나 여전히 학대를 당해도 어쩔수 없이 가해자와 한집에서 사는 사례가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규정 자체를 폐지키로 한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영주권을 노린 위장 결혼을 막기위해 입국후 5년 이내엔 모국의 가족을 초청할 수 없도록 못박을 것”이라며 “특히 비자 발급 과정에서 사기 여부를 철저히 가려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종 규정은 올 연말까지 공청회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