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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조부모 초청이민, 서둘러야

내년 1월3일부터 신청접수

1만명 선착순

(임윤선 기자 james@cktimes.net)

캐나다의 부모-조부모 초청이민 프로그램(PGP)에 따른 내년도 신청접수가 새해 1월3일부터 시작되며 이에 따라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최근 이민성은 “이 프로그램의 내년 정원은 1만명으로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다”며 “지금부터 관련 서류등을 갖춰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경우 접수가 개시된지 4일만에 신청건수가 1만4천건에 달해 바로 마감된바 있다. 지난 2011년 당시 보수당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시켰으나 자유당정부는 지난해 총선에서 재개와 정원 증원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와관련, 존 맥칼럼 이민장관은 “가족 재결합은 이민정책의 근본”이라며 “인도주의적 차원과 경제적인 면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바 있다.

맥칼럼 장관은 최근 결혼초청 처리 기간을 신청부터 승인까지 1년 이내로 단축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부모-조부모 초청프로그램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맥칼럼 장관은 “지난 수년간 누적된 신청건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며 “그러나 가능한 신속한 재결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토의 이민전문 변호사인 데이비드 코엔은 “이민성은 시스템을 개선해 처리 기간을 줄여야 한다”며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내년 정원은 1만명으로 한정됐지만 이민성은 관례적으로 한해 1만8천명에서 2만명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에 대해 부모 또는 조부모를 초청 이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내년 정원은 올해보다 두배 늘어났다. 초청자는 18세 이상이여야 하며 부모 또는 조부모가 입국한뒤 20년간 이들의 생계를 책임질수 있는 소득을 입증하고 보증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이민성은 초청자의 지난 3년간 소득신고내역을 근거해 생계 보장 능력을 확인한다. 이민성은 PGP와 별도로 해외 부모와 조부모가 캐나다를 방문할 경우, 체류 기간을 10년 보장하는 일명 ‘수퍼 비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민성 관계자는 “초청 이민 신청 과정에서 밀려난 경우 수퍼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에 장기 거주할 수 있다”며”비자 발급도 바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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