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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거래 중개인 독점체제 논란

연방공정거래위원회(와 국내 부동산중개업계가 현행의 주택 매매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전국부동산협회(CREA)는 최근 공정거래위로부터 “현재의 부동산 거래 체제는 중개인이 독점, 거래 당사자인 집주인과 구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시정을 지시받고 협회의 매물리스팅서비스(MLS)를 통한 부분적인 직거래를 허용키로 했다.

현행 CREA 규정은 MLS에 등재된 주택의 매매 거래를 중개인만이 전담하도록 못박고 있다. MLS는 CRES의 소유로 전국의 주택거래 90% 이상이 이를 통해 거래되고 있다.

CREA는 새 개선책으로 MLS 등재를 현재와 같이 소속 중개인만에 허용하는 대신 등재된 매물의 소유자 전화번호를 기재해 구입희망자와 소유자간 직거래가 가능토록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는 22일 CREA의 개선안에 대해 “새로운 것이 전혀 없다”며 “(공정거래를 보장하기위한) 해결책으로는 거리가 멀다”고 이를 거부했다.

공정거래위는 “개선안은 CREA와 소속 중개인들의 독점 체제를 더욱 굳히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CREA는 “개선책은 공정거래위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CREA는 이날 오타와에서 열린 총회에서 새 개선안에대한 찬반투표를 통해 이를 채택했으나 공정거래위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앞으로 법적 공방전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는 준사법기구인 심판위원회에 CREA를 불공정행위 혐의로 제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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