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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물리스팅 독점 논란 확산일로

주택거래 관행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연방공정거래위원회와 전국부동산협회(CREA)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법적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는 CREA가 매물리스팅서비스(MLS)를 통해 주택거래를 중개인들만이 독점케 해 공정거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CREA는 MLS를 통해 집을 내놓은 주인과 구입 희망자 개인간의 거래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개선책을 내 놓았으나 공정위는 “미흡한 조치”라며 이를 거부하고 준사법기관인 심판위원회에 CREA를 불공정거래혐의로 제소했다.

50여년전부터 CREA가 운영하고 있는 MLS는 CREA 소속 전국 10만여명의 중개인만이 매물을 MLS에 등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매년 전국에서 거래되는 주택의 90%가 MLS를 거치고 있다.



현행 MLS 체제에서 집주인은 원하든 원치 않든 반드시 중개인을 통해 거래해야 하며 커미션으로 판매 가격의 4~5%를 지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전국 평균 집값 32만8천달러를 기준할 때 1만3100달러에서 1만6400달러를 커미션으로 부담한다.

CREA의 개선책은 중개인이 집주인으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매물을 MLS에 등재하며 매물 내용에 집주인의 전화번호 등을 게재해 구입희망자와 직거래를 허용하는 안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CREA가 매물리스팅서비스를 독점하는 한 개선의 여지가 없다”며 “그러나 CREA와 협상할 용의는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CREA는 23일 “더이상 양보할 수 없다”며 심판위원회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중개전문회사 리맥스측은 “CREA는 공정위와 대립을 접고 공정위의 요구를 받아 들여야 한다”며 "인터넷 시대에 MLS 독점을 고집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여론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21세기 한인부동산 조준상 대표는 “결국은 공정거래위 의도대로 될 것이다. MLS통해 집을 사고파는 사람이 중개인 없이 직접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면서 “그러나 서류도 복잡하고 전문지식을 필요로 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초기에는 중개업에 여파가 미치고 수수료도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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