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임대수입 의존 집마련 제동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한 새 모기지 규정이 19일 발효됨에 따라 임대수입을 목적으로 한 주택구입이 위축될 전망이다.

새 규정이 첫주택구입자들의 ‘내 집 마련’에 제동을 걸 것이라는 우려가 높지만, 일각에서 투기세력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밴쿠버의 모기지 전문가 패트릭 멀헌은 “임대수입으로 자기 집의 모기지를 충당하는 사람들의 재정적 부담이 커졌다. 집값이 비싼 밴쿠버, 토론토 등의 대도시에서 집주인이 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밴쿠버의 또 다른 전문가 마이크 아버바흐는 “투자자들의 주택도박은 계속될 것이다. 새 규정은 임대수입 사용을 현재보다 엄격히 제한한 것뿐이다”고 지적했다.



현행 모기지 규정에서는 집주인이 임대수입의 80%를 월 모기지 상환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매월 임대료로 1000달러를 받을 경우 집주인은 월 모기지상환액 1200달러 중 800달러를 임대료에서 지불하고, 나머지 400달러를 부담하면 된다.

반면 4월19일 시행되는 새 규정은 임대수입 50%만 사용하되 모기지를 갚는데 사용하면 안된다. 사용가능한 임대수입 50%는 집주인의 연소득에 포함된다. 정기소득 10만달러인 사람이 연 1만2000달러의 임대수입을 얻을 경우 전체 연소득은 10만6000달러로 계산되고, 그 사람은 자기집의 모기지를 자체 부담해야 한다.

아버바흐는 “2월 밴쿠버의 평균 집값은 66만2000달러로 내 고객의 절대다수는 임대수입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다. 새 규정으로 많은 고객이 주택보다는 콘도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 규정이 시행되더라도 자기집 지하에 세입자를 들이는 것은 투기가 아니다. 지하실 임대는 모기지 부담을 줄일 방법 중 하나”라고 조언했다.

연방모기지주택공사(CMHC)는 이미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임대수입을 목적으로 또 다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운페이먼트를 현행 5%에서 20%로 상향조정한다.

토론토 세입자들은 “충분한 재정능력이 없는 집주인들이 너무 많다. 모기지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환영했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