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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관행 변화 임박

현행 주택거래 관행을 놓고 연방공정거래위원회와 전국부동산협회(CREA)간 치열한 법정 공방전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업계측은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앞으로 거래 관행이 크게 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공정거래위는 CREA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매물리스팅서비스(MLS)에 매물 등재을 소속 중개인들에게만 국한해 개인간 거래를 원천적으로 봉쇄, 공정거래 규정을 위반했다고 시정을 지시했다.

이에따라 CREA는 일반 개인에도 MLS 등재를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는 “여전히 미흡한 조치”라며 준사법기구인 심판소에 CREA를 제소했다.

현재 전국에 걸쳐 매년 주택거래의 90%가 MLS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매물 소유자는 중개인을 통해서만 매물 등재를 할 수 있으며 거래 전 과정을 중개인에 일임하고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CREA는 지난 1960년대부터 MLS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의 시정 요구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해 왔다.

미국의 경우 미 법무부가 전국부동산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부동산 협회가 매물리스팅서비스를 개방하겠다고 제안, 소송을 마무리, 개인간 거래 문호가 확대됐다.

토론토 부동산 브로커 나웰 세스는 “인터넷 시대에 소비자들은 각종 정보를 손쉽게 접하고 있다”며 “중개인들이 모든 카드를 쥐고 있던 상황은 이미 끝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4,5년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전문 업체들이 속속 등장,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수료에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토에서 ‘자체적인 매물리스팅서비스를 제공해온 부동상중개업자 로렌스 데일은 “단일 수수료와 각종 서비스를 함께 묶은 패키지를 제공해 왔으나 CREA 규정에 밀려 서비스를 중단해야 했다”며 “현재도 규정이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CREA의 매물리스팅서비스를 통한 거래시 집 소유자는 중개인에게 거래가격의 4~5%를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으며 평균 집값 40만달러의 경우 수수료가 2만여 달러에 이른다. 반면 매물리스팅서비스가 개방돼 경쟁회사들이 뛰어들 경우, 수수료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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