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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블렛, 받을 떄도 줄 때도 주의

계약서등 문서화 필수

방학을 맞아 유학생들이 귀국길에 오르며 방학동안 방을 놀리지 않기 위해 방학기간만 세를 놓는 단기임대(서블렛)가 늘고 있다. 서블렛은 유학생 입장에서는 방학기간 동안 집세를 손해보지 않아서 좋고 단기임대 세입자 입장에서는 원하는 기간만큼 단기임대를 할 수 있는 상부상조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서블렛을 주는 입장에서도 받는 입장에서도 주의해야 불미스러운 일을 피할 수 있다. 서블렛을 주는 입장에서는 단기 세입자를 잘 선별해야 기물파손 등으로 나중에 금전적인 손해를 피할 수 있으며 서블렛에 들어가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서블렛 임대주가 적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임대기간 도중에 퇴거당하는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다.

서블렛의 경우 임차인이 거주공간에 대해서 서블렛 임차인이 가한 손해를 포함해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블렛 임차인이 거주공간에서 입힌 손해액이 임대료보다 클 경우엔 소탐대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서블렛을 얻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서블렛을 주는 사람의 계약상황을 확인해야한다. 먼저 서블렛을 주는 사람의 신원을 여권이나 신분증 등을 통해 확인해야하며 임대공간의 임차인인지를 계약서를 신분증과 대조해 확인해야한다. 가급적이면 임대공간의 임대주로부터 서블렛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임대주의 동의가 없으면 서블렛 계약은 무효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은 물론 임대주로부터 일방적인 퇴거조치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퇴거조치는 임차인에게도 해당돼 서블렛을 줄 때는 반드시 임대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임대주가 서블렛 거주 사실을 확인한 60일 이후부터는 서블렛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서블렛 임차인의 경우 서블렛 임대를 준 임차인이 임대료를 장기간 체납해 갑자기 퇴거조치가 내려지거나 심지어 임차인이 아닌데도 임차인 행세를 하며 계약금을 가로채는 경우까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확실한 조치를 위해서는 서블렛 과정의 모든 것을 문서화 하는 것이 좋다. 임차인의 경우 임대주로부터 서블렛을 동의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남기고 서블렛 임차인과도 계약서를 남기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서블렛 임차인은 가급적이면 서류상으로 적법한 서블렛인지 확인이 필수다.


이성한 기자 sung@ck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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