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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개보수 면세 2월1일 종료

주택 보수공사에 대한 연방정부의 감세 정책이 2월1일 종료된다. 국내 유명 세금학자는 장기적인 경기부양에 도움이 안된다며 ‘연장불가’를 주장했다.

작년 1월28일 발효된 ‘주택 레노베이션 세금((Home Renovation Tax Credit; HRTC)’은 주택, 별장(cottage), 콘도를 소유한 개인에게 1000달러~1만달러의 개조비용 중 15%를 세금으로 공제해주는 감세정책이다.

세금신청이 가능한 레노베이션 공사는 부엌·목욕탕·지하실 개조, 새 카펫이나 나무 바닥 개장, 데크(deck)나 담장(fence) 신축, 새 벽난로 설치, 집 내외부의 페인팅, 잔디 덧입히기 등이 포함된다. 최대 세금공제액은 9000달러 공사에 해당하는 1350달러다.

이와 관련 퀸스대학 로빈 보드웨이 경제학교수는 27일 “HRTC는 즉각적으로 경제를 자극하는 장점이 있지만, 특정 그룹만 혜택을 받는 단점이 있다. HRTC 예산을 저소득층이나 실업자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캐나다경제전문가협회(CEA) 전 회장으로 전문서적 ‘캐나다 세금정책(Canadian Tax Policy)’을 저술했다. 개발업자들은 올 7월부터 시행되는 통합판매세(HST)로 많은 주택소유자들이 보수공사를 포기할 것이라며 HRTC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드웨이 교수는 “HRTC는 단기적인 자극책으로 역할을 다 했다. 이를 연장하는 것은 나쁜 선택이다. 장기적인 경기부양책인 도로, 학교, 교각, 스테디움 등의 인프라 프로젝트 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올해 건축산업은 이들 공사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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