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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강제추행 억울함 풀어달라”

청와대 국민청원글 논쟁 --- 한달새 24만여명 동의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남성의 아내라고 밝힌 청원인이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남긴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두고 논쟁이 뜨겁다.


지난 6일 제기된 이 청원은 나흘 만인 10일 오전 현재 24만5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로써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련 부처 장관 등이 공식 답변을 하는 요건인 ‘한 달 내 20만 명 참여’를 충족하게 됐다.

이번 논란은 부산지법 동부지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이 계기가 됐다.

실형을 선고받은 A씨의 판결문과 현장 동영상이 인터넷상에 떠돌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법원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해당 판사는 객관적으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는 것이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관계자는 “담당 판사는 폐쇄회로TV(CCTV) 전후 장면을 보면서 객관적으로 충분히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며 “성범죄에서 명백한 사항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엄격한 양형을 적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했다”며 “형사재판 절차상 1심이 종결됐을 뿐이고 앞으로 2심과 3심에서 충분히 무죄를 주장하거나 관련 증거를 제출해 판단을 받을 기회가 있다”고 했다.

해당 판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판결을 한 사람으로서 공식적인 입장을 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CCTV를 토대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A씨가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5일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해가 난 내용과 피고인의 언동, 범행 후의 과정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손이 스친 것과 움켜 잡힌 것을 착각할 만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그러자 A씨 아내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고 “해당 여성이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고 남편은 법정에서 밝혀줄 거라며 재판까지 가게 됐다”며 “영상을 보면 하필 그 장면이 신발장에 가려 보이지를 않는다. 다만 남편이 여자의 뒤를 지나가며 손을 앞으로 모았는데, 판사는 신체 접촉 후에 취하는 행동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아내가 감정만을 앞세워 피해자를 꽃뱀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재반박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다고 주장하는 한 네티즌 B씨는 “피해자는 합의금을 요구한 적 없다”며 “아내분이 제대로 확인도 거치지 않고 피해자를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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