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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의 운전 만연 --- 교통안전 ‘빨간불’

설문조사서 76% “휴대폰 사용 등 딴짓 한적 있다” 실토


56%는 “문자 발신 또는 수신했었다”

부주의 운전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교통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16일 교통사고연구재단(TIRF)이 내놓은 관련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의 76%가 지난해 부주의 운전을 한적이 있다고 실토했으며 이는 2004년 33%에 비교해 두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특히 운전중 휴대폰 문자를 주고 받았다고 밝힌 비율은 56%에 달했다. 이와관련, 재단 관계자는 “부주의 운전으로 인한 교통 사고 위험이 음주운전을 넘어섰다”며 “특히 대다수가 문자를 주고 받는 행위로 인한 위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이같은 인식이 계속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문자 발신 또는 수신 행위는 최소한 5초동안 도로에서 시선을 빼앗겨 사고 발생확율이 정상적인 운전때보다 23배가 높다”고 경고했다. 이번 조사에서 운전자 4명중 3명꼴이 부주의 운전이 음주운전보다 위험하다고 인정했지만 여전히 이같은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온타리오주 교통법은 운전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행위를 부주의 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명 ‘핸즈프리’라고 불리는 이어폰을 사용한 휴대폰 통화와 차 계기판 또는 위에 장착된 GPS 사용은 허용된다. 또 음식을 먹거나 음료수를 마시거나 흡연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 있다.


온주경찰(OPP)는 “지난 추수감사절 연휴기간 벌인 단속에서 적발 건수가 지난해 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OPP에 따르면 오타와지역의 경우 과속운전자 45명과 부주의 운전자 19명,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 10명들을 적발해 티켓을 발부했다.


온주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부주의 운전이 원인인 교통사고 사망건수가 두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부는 “매일 하루 30분마다 부주의 운전에 따른 사고로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교통법에 규정된 부주의 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처음 위반땐 벌금 6백여달러에서 1천달러까지 부과되고 벌점 3점과 3일간 면허정지에 처해진다. 두번째 적발될 경우, 최고 벌금이 2천달러까지 오르고 벌점은 6점, 면허정지 기간은 7일간으로 늘어난다. 세번째 위반시 벌금은 3천달러에 달하고 벌점과 면허정지 기간이 각각 6점과 30일간에 이른다.


특히 부주의 운전으로 중상자 또는 사망자를 낼 경우엔 형사법에 의해 각각 최고 징역 10과 14년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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