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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모임 풍성 연말연시 음주운전 ‘금물’

경찰 “호흡측정 거부땐 면허 90일 자동정지”
유죄 확정땐 벌금등 비용 1만8천달러 처벌 강화 개정법 발효 1년째

토론토 경찰이 연례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토론토 경찰이 연례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연말연시를 맞아 한인사회에서 각 동창회와 단체 등의 송년모임이 잇따라 열리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이라며 거듭 경고하고 나섰다. 지난해 연방정부는 대마초 합법화 조치 이후 처벌수위를 한층 강화한 음주-마약 운전 단속법을 개정했으며 이 법은 작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경찰에 대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이 갈때 이전과 달리 분명한 근거가 없이도 운전자에게 호흡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권한을 부여했다. 지난달 중순 부터 연례 음주운전단속(RIDE)을 벌이고 있는 토론토경찰과 온주경찰(OPP)은 “경관의 호흡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운전자는 자동적으로 90일간 면허정지와 차량 압수를 당한다”고 밝혔다.

호흡측정을 거부할 경우 최소 2천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면허증을 회복하려면 2백75달러의 벌금형 수수료를 내야한다. 또 재판에서 음주또는 마약 복용 운전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에 더해 의무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이에 따른 6백34달러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더해 1년간 차안에 특수 호흡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이 장치는 운전자의 호흡을 분석해 알코올 성분이 확인되면 시동을 걸수 없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토론토경찰은 “처벌이 엄격해 졌으나 여전히 일부 운전자들이 술을 마신후 운전대를 잡고 있다”며 “자신은 물론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 등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토경찰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달 중순까지 토론토에서 모두 1천1백50여명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으며 1천여명은 9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 18일부로 시행 1년째에 들어선 연방정부의 개정처벌법은 첫 위반자에 대해 1천달러에서 2천5백달러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어 다시 적발되면 최소 30일, 세번째 위반시엔 120일간의 징역형을 못박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상자를 내는 경우엔 2년에서 14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온타리오주 교통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유죄를 확정받는 운전자는 보험료가 크게 뛰어 올라 벌금 등 각종 비용을 포함해 평균 1만8천달러에 달하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 등 외국 여행때 제재를 받아 미국의 경우 입국 과정에서 퇴짜를 당한다. 한편 연방정부가 처벌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의 위헌 조항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이와관련, 토론토의 한 변호사는 “의무적인 호흡측정 규정은 영장없는 강제수색”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인권단체들은 “경찰에게 지나친 권한을 허용해 소수유색계 운전자들이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임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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