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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 - 해외 여행 주민 의료비 혜택 폐지

온주의료보험 (OHIP) 새해 1일부터 대상서 제외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한 온주보험 혜택이 1일부터 폐지됐다.
해외 여행중 병이 나거나 사고로 입원치료를 받는 온타리오주 주민에 대한 온주의료보험(OHIP) 혜택이 새해 1일부터 폐지됐다. 지난해 보수당정부는 “이같은 비용이 한해 9백여만달러에 달한다”며 “2020년 1월1일부터 OHIP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 해외 여행 또는 방문중 발생하는 의료비는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이와관련, 전문가들은 “미국등 외국의 병원 입원비와 치료비가 매우 비싸다”며 “외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주민들은 출국전 반드시 여행자의료보험을 구입해야 부담을 덜 수 있다”고 강조했다.

크리스틴 엘리오트 온주보건장관은 “해외 의료비 지급한도가 하루 최고 4백달러에 그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대해 캐나다은퇴자협회 (CSA)등은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CSA관계자는 “여행자 의료보험료가급등할 것”이라며 “최소한 7% 이상 뛰어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행자보험을 제공하고 있는 캐나다자동차협회(CAA) 관계자는 “온주 주민들은 해외에서도 OHIP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다”며 “그러나 최소한도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단 한차례 의사를 찾아갈 경우에도 의료비가 OHIP 헤택 한도의 두배 이상 달한다”며 “여행자 보험 구입은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부의 데이비드 젠센 대변인은 “정부는 누누히 여행자 보험의 중요성을 주민들에게 당부해 왔다”며”외국 여행땐 사전에 꼭 의료보험을 구입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한편 여행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온주주민들중 40%가 해외 여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측은 “은퇴자들은 여행업계의 큰 고객”이라며”정부가 이를 감안하지 않고 성급하게 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임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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