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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한 한국인’ 해외 못가게 한다

술주정‧ 성매매‧ 조직폭력...

(서울) 술주정‧ 성매매‧ 조직폭력 등 해외에서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이른바 ‘추한 한국인’(ugly Korean)에 대한 출국제한 조치가 강화된다.
또 ‘추한 한국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각종 계도성 캠페인과 교육도 실시된다.

외교통상부는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한 한국인’ 관련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해외에서의 불법 활동이나 추태가 통보되면 여권상에 제한을 가해 일정기간 출국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행 여권법에도 해외에서 불법행위를 하다 추방되면 1∼3년간 출국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면서 “앞으로는 추방되지 않더라도 추태 및 불법행위가 통보되면 출국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여권법 8조에는 ‘여행국의 법령위반 등으로 국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내에 여권발급이나 기재사항 변경(유효기간 연장 등),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조치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나 외교부관계자는 “관련법규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경각심을 제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시민단체나 여행사, 언론 등을 통한 계도성 캠페인을 실시하고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인터폴 등과의 공조수사를 통한 범죄예방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 관계부처의 협조를 받아 교과서에 ‘국제 에티켓’ 관련내용을 보강하는 등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을 통해 국제적 소양을 함양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노동부의 경우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현지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현재 35명 수준인 재외공관의 경찰인력도 올 8월까지 14명 정도를 보강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추한 한국인’으로 인해 국가이미지가 실추되는 사례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여한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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