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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외국인 한국대학 수시전형 6번까지

조기유학 특별전형 대상 제외

조기졸업 월반도 인정 못받아


해외 근무나 외국 영주권 자녀, 그리고 외국국적 한인들을 위해 마련된 한국 대학교의 특별전형이 재외 한인들의 많은 관심사이지만 제대로 된 정보가 없는 가운데 밴쿠버 한인들을 위한 특별한 설명회 자리가 마련돼 많은 한인 학부모의 주목을 받았다.


주밴쿠버 총영사관(김건 총영사)이 캐나다한국교육원의 이병승 원장을 초대한 '한국대학 입학 전형 상담 및 설명회'과 23일, 24일 양일간 총영사관에서 열렸다.


이 원장은 23일 오후 2시에 있었던 전체 설명회 시간을 통해,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을 책임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를 갖고 자세한 설명 시간을 가졌다.



우선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의 도입취지에 대해, 이 원장은 도입 초기 외교관 자녀와 해외주재 상사직원 자녀 등 해외근무 재외국민에 대한 국내 학교 교육 수학결손을 보전하여 해외근무 여건을 조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런 이유로 부모와 함께 해외 체류를 해야 하는 당위성이 없는 조기유학생은 특별전형에서 제외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리나 영주권자의 자녀와 외국국적을 취득한 한인들에게도 한국 대학수학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특별전형에 포함됐다.


현재 많은 대학교에서 입학정원의 2% 이내에서 모집하는 대상과 입학정원 제한없이 뽑는 두 개의 특별전형이 있다. 전자는 재외영주권자 자녀, 해외근무 공무원이나 상사, 외국정부와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유치과학자와 교수요원 자녀, 그리고 외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등이다. 후자는 북한이탈자,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12년간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과 외국인이다.


현재 한국대학의 특별전형 정원은 총 4000명이지만 약 3000명이 지원을 해 특별전형에 의한 문호는 크게 열려있지만, 여기서도 서울이나 수도권에 위치한 좋은 명성의 대학교만 가려고 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은 대학교는 높고, 그렇지 못한 대학교는 경쟁률도 낮다.


입학전형방법이 각 대학교마다 다양하게 지필고사, 서류, 면접 등을 하나 또는 섞어서 보는 경우가 많다. 또 지원자격도 부모의 국적 상태, 이혼 여부 등 다양하기 때문에 지원하려는 대학교의 입학처에 문의를 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이 원장을 말했다.


공통적인 사안으로는 수시모집은 해당 연도 3월과 9월 모집 다 합쳐 6회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또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정시모집에 지원이 불가하다. 3월에 수시 합격한 경우 9월 지원도 불가능하다.


해외 교육이수 기간을 산정할 때 조기졸업과 월반도 전혀 인정을 하지 않는다. 예로 한국과 캐나다가 학제 시작이 3월과 9월로 달라 6개월이라는 차이가 나는데 이에 따라 3년 해외 교육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6학기를 반드시 채워야 한다. 그러나 대학마다 조금 유도리가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보라고 이 원장이 언급했다


또 외국에서의 검정고시나 홈스쿨링, 사이버 학습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날 이 원장은 한인 부모들이 관심을 갖는 각 대학 의예과의 특별전형 자료도 제공했다.


이번 설명회에 앞서 김 총영사는 캐나다한국교육원이 토론토에 소재하지만 밴쿠버 등 캐나다 전역의 한인사회를 위한 정부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런데 작년 밴쿠버의 설명회에 고작 11명이 참가해 이런 설명회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올해 35명이 신청을 했지만 더 많은 밴쿠버 한인들의 관심으로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유용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려주길 희망했다. 김 총영사는 이렇게 밴쿠버 한인들의 관심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 ▶ 무료라 싼 게 비지떡이라는 생각, ▶ 이병승 원장이 입시전문가가 아니라는 의문, 그리고 ▶ 총영사관의 행사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이 아니냐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김 총영사는 26일에 열리는 '우리들의 꿈 찾기 프로젝트! 세 번째 이야기-한인 선배들과 함께하는 공감 토크(TALK)' 행사에 대해서도 홍보하며 캐나다의 교육과 사회 시스템을 먼저 경험한 선배 한인 차세대의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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