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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자 등록법 위헌 아니다.

BC항소법원 “등록됐어도 법집행 기관만 열람”

성범죄 전과자 등록 법이 해당인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BC항소법원은 19일 성 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을 마친 ‘S.S.C’라는 사람이 ‘성범죄 전과자 등록법’이 자신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에 이같이 판결했다.




‘S.S.C’는 7세~12세 사이 여자 어린이 5명을 추행한 혐의로 지난 2003년 5월 유죄 판결을 받아 6개월간 커뮤니티 봉사형에 2년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다.


2004년 12월 성범죄정보등록법이 발효됐을 당시 ‘S.S.C’는 자신이 받은 형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그의 이름이 등록법에 평생 동안 기재되도록 요구 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 하급 법원에 자신의 이름이 등록되는 것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거절했었다.


그는 재범 우려가 낮은 사람도 등록해야 하는 등 법규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신의 자유와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항소법원은 “성범죄 전과자 등록명부는 법 집행기관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성범죄전과자 등록법은 이전에도 몇 차례 위헌 논쟁에 휩싸인 바 있다.


온타리오주법원은 올해 4월 등록법에 이름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해당인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The Canadia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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