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획위 교육구 직원 참여 제한'
교사협 반발, 소송도 불사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일선 학교의 기획위원회는 학부모 3명, 교사1명, 교장으로 구성돼 있으나 교육구 소속 직원인 관리인, 비서, 특수교육 보조원 등은 자신들의 자녀를 위해 학부모 자격으로 기획위원회에 참여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교사들은 이 같은 규정이 지극히 차별적이라고 주장하고 직원들도 다른 학부모와 동등하게 학부모 자격으로 기획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17일 열린 BC주 교사연합 연례 총회에서 교사들은 교원노조가 이 같은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법적소송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하도록 하는 동의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이보다 앞서 밴쿠버 초등교사연합회는 주 정부가 이 같은 규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소속 교사들이 기획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었다.
기획위원회는 학교성장계획을 마련하고 이 계획을 교육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는데 책임을 지고 있으며 학부모와 교사 대표는 학부모위원회와 교사들에 의해 각각 선출된다.
한편 크리스티 클락 주 교육부장관은 기획위원회는 학교시스템과 관련이 없는 학부모들의 여론을 전달하기 위해 구성된 것이라고 밝히고 고등학교차원에서 학생 대표도 기획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