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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21일 공개된 연방하원 이민 상임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상임위는 정부에 대해 이민문턱을 크게 낮추고 심사진행을 신속히 할 것을 제안한 반면 영주권자의 체류의무 및 조건해제 등 지위 문제는 정부안을 대체로 따를 것으로 판단된다.

상임위는 보고서에서 독립이민과 관련해 *합격점을 당초 제안된 80점에서 70점으로 크게 낮추고 *언어심사를 4단계로 세분해 보통 수준에 더 많은 점수를 배정하고 *특정 직종 종사자와 이민자 비인기 정착지역 선호자에게 특별 가산점을 주는 등 획기적으로 완화된 심사기준을 제안했다.
<관계기사 5면>
상임위는 사업이민과도 관련, 정부가 사업경력 증명을 위해 제시한 '명확한 기준'을 물리치고 개별 심사를 통해 판단토록 권유했다.
정부는 당초 새 이민법 세칙안에서 심사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체 운영 년수, 피고용자 명수, 매출액 등에 따른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상임위는 그러나 이 규정이 사업이민을 받아들이려는 다른 나라에 비해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판단하고 현행 규정을 유지토록 제안했다.



상임위는 이 밖에도 *자영업이민의 적용대상을 넓히고 *신청지 제한을 풀고 *약혼자도 친지초청 대상에 포함시키며 *캐나다 내에서도 이민신청이 가능토록 하는 등 소수민족계와 이민 관계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상당수 보고서에 포함시켰다.

상임위는 소급적용과 관련,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신청자에 한해 2003년 3월 31일까지 현행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정체된 신청건 해소를 위해 *인터뷰 요청/면제 결정을 위한 내부규정을 재심사하고 *해외 심사소에 충원인력을 파견할 것 등을 제안했다.

상임위는 향후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수속이 끝날 때까지 신청 당시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상임위는 그러나 그동안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규정 실행일을 오는 6월 28일로 못밖은 정부안을 받아 들였다.

상임위는 또한 영주권자의 체류의무와 관련해 '정부안에 따르면 학업차 해외에 5년간 거주한 영주권자도 되돌아올 수 없도록 해외체류 허용이 인색하다'고 지적하며 학업, 가까운 친척의 병간호, 병무 등의 사유시 '5년중 730일 국내체류' 규정에서 예외시킬 것을 권유했다.
이 보고서에는 그러나 취업, 사업 등 경제활동이 해외 장기체류의 사유로 포함되지 않았다.

보고서에는 아울러 기업 이민자의 조건해제에 대해 언급조차 이뤄지지 않아 정부안이 고수될 것으로 보이며 영주카드와 관련, 발급심사를 위한 질문수준을 대폭 완화시키되 지문.홍채 등 신체상의 신상정보는 안전장치 구비를 조건으로 수록토록 인정했다.
5년마다의 카드 갱신에 대해서도 보고서는 언급치 않았다.

전직 이민심사관 던 카메론 씨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드니 코데르 신임장관이 수차례에 걸쳐 '하원 리포트를 기다린다'고 언급한 점과 그가 전직 장관과 달리 상당히 실용적이고 타협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에 비춰 상임위 건의를 대폭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상임위 제안과 달리 정부가 신청자 대기 해소를 위해 인력을 충원하고 수속기간을 단축시킬 것이라는 데에는 상당히 회의적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매년 받아들이는 이민자 수는 한정된데 반해 월등히 많은 신청자가 몰리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가 '보이지 않은 쿼터'를 행사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수속기간을 지연시켜왔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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