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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영주권카드 발급신청 시작

올 6월28일 이후 입국자 우선신청
증명사진 2매, 수수료 50달러 내야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영주권 카드(메이플리프 카드) 발급 신청이 15일부터 시작됐다.
지난 6월 28일부터 새로 입국하는 이민자에게 우선 발급되고 있는 새 영주권 카드는 기존이민자의 경우 10월 15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이민연도에 따라 신청기간을 구분하고 있다.

올해 입국한 영주권자는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새 카드를 신청해야 하며 2001년 입국자는 올해 12월-내년 2월, 2000년 입국자는 내년 3-4월 기간 중 신청서를 접수시켜야 한다.

또 1996-99년 입국자는 2003년 5월, 1992-95년은 2003년 6월, 1988-91년은 2003년 7월에 각각 신청하도록 했으며 1980-87년은 2003년 8월, 1973-79년은 2003년 9월에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반면 1973년 이전 입국한 영주권자는 올해 10월 이후부터 내년 9월 이전까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새 영주권카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양식(IMM5444), 추가신원확인서양식(IMM5455), 수수료 영수증(IMM5401) 등이며 여권 및 기존 영주권비자(IMM1000) 사본, 증명사진 2매 등을 동봉해야 한다.

신청서 양식은 이민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나 추가신원확인서양식과 수수료 영수증은 이민부에 신청해서 원본을 받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이민부는 새 영주권카드 발급을 내년 말까지 마무리해 2003년 12월 31일부터는 출입국시 기존의 비자 대신 영주권 카드 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새 카드 신청에는 1인당 5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영주권자가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는 이민부 웹사이트(www.cic.gc.ca)나 안내전화(1-800-255-4541)를 통해 구할 수 있으며 발급에는 약 4-6주가 소요될 것이라고 이민부는 밝혔다.
새 영주권 카드는 일반적으로 5년간 유효하고 매 5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자동적으로 말소된다.


- 영주권 카드 발급일정

입국연도 2002년/신청기간 2002년 10월15일-11월30일

입국연도 2001년/신청기간 2002년 12월-2003년 2월

입국연도 2000년/신청기간 2003년 3-4월

입국연도 1996-1999년/신청기간 2003년 5월

입국연도 1992-1995년/신청기간 2003년 6월

입국연도 1988-1991년/신청기간 2003년 7월

입국연도 1980-1987년/신청기간 2003년 8월

입국연도 1973-1979년/신청기간 2003년 9월

입국연도 1973년 이전/신청기간 2002년 10월-2003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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