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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컨설턴트 법제화 규정 위반시 5만불 벌금

과도 수수료 및 허위 문서 방지
이민 수속 대행 업무 자격 규정

이민 컨설턴트 법제화 특별위원회는 이민 컨설턴트가 규정을 어겼을 경우 최대 5만 달러까지 벌금을 부과 하거나 면허를 취소 하는 초안을 작성해 연방이민부에 제출했다.

연방이민부는 이민 컨설턴트가 이민이나 난민 신청자의 이민 수속을 대행해주면서 허위 문서를 작성해 주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러도 달리 처벌할 규정이 없자 지난해 10월 이민 컨설턴트 법제화 특별위원회를 개설했다.

이 특별위원회에는 캐나다 시민권 및 이민자 법률 변호인 협회장인 벤자민 트리스터 변호사를 의장으로 모두 14명의 위원이 선정돼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이민 컨설턴트 규정 등에 관한 연구 등을 통해 7개월 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 제안된 주요 내용을 보면 ▶이민 수속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하여 무자격자의 대행 업무를 막고 ▶ 상담자(Counsel)는 법정변호사와 사무변호사 또는 이민 컨설턴트로 규정하고, 기타 대리인(Representative)은 무급으로 이민업무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구분하며 ▶ 이민 컨설턴트 자격을 위해 기존 변호사 이외에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해당 학위를 이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특별위원회는 실제 이민 컨설턴트 관련 규정 초안을 작성했으나 입법화 시키기 위해 향후 2년간 실무팀이 가동돼야 하며 이를 위해 약 2백만 달러가 소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일부 규정 초안을 보면 ▶이민 컨설턴트는 신의와 고객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 새로운 이민 관련 법률이나 규정에 대해 항상 재교육을 받아야 하고 ▶대행 비용에 대해 숨은 비용(hidden cost)이나 성공보수(commissions) 등을 추가 청구할 수 없으며 ▶절대로 고객에게 이민자격을 받아 주겠다는 성공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등이다.

만약 이런 규정 등에 위배된 행위를 할 경우는 이민 컨설턴트 자격 박탈은 물론 최고 5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리고 이민 컨설턴트로 등록하지 않고 이민 업무를 하다 적발될 시에는 2만5천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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