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경험이민 신청서 접수 시작
유학 후 기술직종 취업 경험자 유리
취업비자는 2년 이상 풀타임 근무해야
신청서는 전문인력이민 신청서와 유사하며 2장의 경험이민신청서를 별고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이앤 핀레이 연방이민부 장관은 연간 약 25,000명 정도의 캐나다 유학생과 취업비자 소지자가 이 제도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캐나다에서 2년 이상의 공립대학을 졸업하고 취업비자를 받아 1년 이상 풀 타임(주당 37.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경우에 주어진다.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공부한 학사 학위 취득자에게만 해당된다.
그러나 단순히 취업비자로만 캐나다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풀 타임 근무 경험이 있어야 한다.
모든 직업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캐나다의 직업분류도에서 0, A, B군에 속하여야 하므로 단순 사무직이나 판매직, 노무직은 제외된다.
영어능력평가에 대한 기준을 보면 영어권 국가가 출신이 아닌 경우 영어능력시험(IELTS)을 봐야 하며 직업이 0, A 레벨(매니저, 엔지니어 등)인 경우에는 캐나다 영어실력표준점수(Canadian Language Benchmarks) 28점(중상급)을 받아야 하며 B 직업군(요리사 등 기술직)에 해당되면 2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28점이 되려면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등 네 가지 전 부분에서 레벨 6.0 이상을 받거나 혹은 레벨 5 이상과 7 이상을 각각 두 개씩 받아야 한다.
한편 20점 이상이 되려면 네 가지 부문에서 레벨 4.5 이상을 받거나 레벨 4와 5이상을 각각 두 개씩 받아야 한다. IELTS는 BC주에서는 SFU가 감독 관리하는 영어실력평가 시험이다.
영어 능력 평가 기준을 실제 한인사회에 비추어 보면 캐나다에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레벨 6 이상을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일반 취업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는 단기간 내에 획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에 대해 웨스트캔 이민 컨설팅의 최주찬 대표는 "일반 취업자가 제 가지 부문에서 4.5 이상 받기는 매우 어렵다"면서 "영어 실력이 부족한 사람은 경험이민 보다는 기존의 독립이민을 추진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CEC는 영어권의 이민자에게만 유리하게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아무리 현지 경험이 많아도 영어점수가 안되면 CEC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CEC는 미국 버팔로의 캐나다 영사관에서 수속되며 수속 절차의 간편화와 기간 단축을 위해 기존의 점수제가 아닌 합격/불합격(Pass/Fail) 방법으로 심사된다.
현재 수속 기간은 1년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승인이 되면 신청인과 동반가족은 미국과의 국경에 소재한 이민국 사무소나 주요 도시에 있는 이민국 사무소에서 영주권을 받게 된다.
이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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