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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시민권법 17일부터 발효

시민권 취득 기준 크게 완화
“캐나다 미래 가치 보호 위한 것”

캐나다의 새 시민권 법률이 17일부로 발효됐다고 제이슨 케니 연방 시민권 이민 및 복합문화부 장관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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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은 시민권을 잃거나 구법의 조항 때문에 시민권을 갖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복권 혹은 시민권 취득의 기회를 주고 있다. 새 법은 태생에 의해 시민권 부여를 규정, 미래 캐나다 시민권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도 있다.

케니 장관은 “캐나다 정부는 시민권을 신중하게 부여한다”면서 “정부가 시민권을 잃거나 시민권을 가지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돕는 확고한 정책을 펴는 것은 미래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17일부터 변경된 시민권법은 첫 캐나다 시민권법이 발효되었던 1947년 1월1일 이후 캐나다 시민이 된 어떤 사람에게나 적용되며 시민권을 잃은 사람은 그가 권리를 잃은 날로부터 복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다른 한편 캐나다 시민이 된 적인 없는 사람이지만, 1947년 이후 캐나다 외부에서 태어난 첫 세대로서 부모가 캐나다인이면 캐나다 시민이 될 수 있게 된다. 이들의 시민권 복구는 그들의 출생일로부터 소급 적용된다.

새로운 법규는 캐나다 외부에서 태어난 세대의 혈통에 의해 제한되는 시민권으로부터 미래 캐나다 시민권의 가치를 또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시민권리 단체 공동설립자이자 작가인 루디아드 그리피스 씨는 “중요한 변화는 미래 캐나다 세대들에게 캐나다 시민권의 뚜렷한 혜택을 주고 캐나다와의 진정한 연결성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면서 “새로운 법률은 새로운 캐나다인이 되는 새롭고 긍정적인 방안들의 강화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캐나다 시민권 및 이민청의 웹사이트 www.cic.gc.ca/citizenship 를 통해 새 시민권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사이트를 통해 새 법에 의해 내용과 자신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평가 받을 수 있으며 주요 문의사항들도 정리되어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이명우 기자 starlee@joongang.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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