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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서 (LMO) 유효기간 6개월로 축소

경기침체 실업률 증가로 국내 노동력 보호 우선

국내 경기침체와 실업률 증가에 따라 노동허가(LMO) 승인을 받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 서비스 캐나다는 또다시 취업비자 문호축소 정책들을 발표해 많은 한인들이 불편을 겪게 되었다.

지난 5월 19일 서비스 캐나다는 노동허가서의 유효기간을 6개월로 축소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취업비자 신청인은 노동허가서를 받은 지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주한 캐나다대사관이나 이민국에 비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이 지연되거나 비자가 거절되는 등의 사유로 6개월이 지나면 다시 노동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이 제도로 이미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웨스트 캔 이주공사의 최주찬 대표는 “올 5월 19일 이전에 승인 받은 모든 노동허가서는 6개월 후인 11월 19일까지만 유효하므로 노동허가기간이 2년이나 3년이더라도 이민국에서 1년짜리 취업비자를 받은 경우나 신청인의 여권 만기까지 짧게 받은 경우에는 이날 이후에는 노동허가서가 무효가 되므로 다시 처음부터 노동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서비스 캐나다는 또한 그동안 비교적 쉽게 승인해주던 노동허가 연장신청제도를 없애고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비자만기 최소 4개월 전에 새 노동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제도를 변경하였다.

일련의 취업비자 문호 축소 정책들은 캐나다 경기가 침체로 감에 따라 캐나다 내 노동인력의 보호가 우선이라는 정책의 기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밴쿠버 중앙일보=이명우 기자 starlee@joongang.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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