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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연장 최장 4년으로 단축

법으로 정해 더 이상의 연장 불가능해져

앞으로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일정기간 캐나다에서 머문 경우 같은 종류의 비자 연장이 불가능해져 국내서 오랜 기간 거주하며 삶을 꾸리는 취업비자 소지자들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연방이민부(장관 제이슨 케니)는 9일 취업비자의 장기 연장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이민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고용관계를 허위로 신고하는 고용주가 많아 심사를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변경할 수 밖에 없다는 방침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취업비자 소지자가 최장 4년을 근무한 경우 향후 6년 동안은 연장이 불가능하며 ▲취업 심사시 더욱 까다롭게 조사하고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급여나 근무 내용이 다르는 등 불법 사례가 적발된 경우 향후 2년동안 취업비자 소지자 채용을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회사명을 이민부 웹사이트에 공개한다. 개정안은 12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있다.

정부의 입장 변화는 경기침체가 장기회되면서 국내 노동인력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단기노동인력을 받아들여 이들이 국내 취업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지적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취업비자 소지자들은 비자 발급 4년 안에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최대 4년을 근무하고 다시 제 나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도록 법으로 명시돼 취업비자를 받고 국내에 거주중인 많은 한인들도 타격이 예상된다. 정부가 발표한 한인 취업비자 발급자는 2006년 2098명, 2007년 2910명, 2008년 4763명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웨스트캔 이주공사 최주찬 대표는 "예전에는 취업비자를 가지고 7년 정도 거주가 가능하도록 당국의 지침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아예 4년이라는 기간을 법으로 정해 더 연장하고 싶어도 별 도리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고용주 입장에서도 더욱 깐깐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정부는 취업 비자 심사시 모든 고용주의 규모와 능력을 더욱 면밀히 심사하고 취업희망자가 과거 혹은 현재 직원들과 문제는 없는지, 근무 조건 대로 잘 이행되는지 따질 예정이다.

이광호 기자 kevin@joongang.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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